Security

공인인증서

iMozart 2012. 9. 16. 00:14

이전에는 한국판 위키에 공인인증서(영어: 없음)를 공개키인증서(영어: public key certificate)로 정의해 놓았었는데 오늘 보니 다행히도 조금 변경되었네요.  

제가 여기에 신경을 쓰는 이유는  “공인인증서의 사용”은 지구상에서 오직 자신만이 할 수 있는 행위(개인키를 이용한 전자서명)를 포함하고,  일단 사용하면 그 행위를 부인하지 못하는 아주 강력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저는 단순 login 수단으로 (막강한?) 공인인증서를 쓰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개키인증서(public key certificate)는 이러한 공개키암호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infra 지요.

공인인증서는 공개키인증서, 개인용 서명키 등을 포함한 일종의 꾸러미인데, 이름이 비슷해서 관련 서적등에서 공인인증서로 소개하고 있구요.  

그 부작용이라면... 몇년전 모 대학에서 자신의 신분을 증명 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라 했더니 한 학생이 “공개키인증서를 제시”하면된다고 하더군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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